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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7073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0. 4. 21.자 보조금 중 원심 판시 돈을 자신의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1. 3. 11.자 보조금 중 원심 판시 돈을 그들의 개인적인 용도(여행 경비)에 충당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 A을 증인신문하면서 피고인과 A에 대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A의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보조금 횡령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면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그렇지만 증인 A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의 A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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