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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721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창원시 성산구 J 잡종지 1124.8㎡ 중 각 1124800분의 5648 지분 및 창원시 성산구 K 도로 5671.5㎡...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창원시 L에 아파트 1동 50세대(세대 당 전유부분의 면적은 각 73.1025㎡로 모두 동일하며,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1984.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부지는 1986. 11. 10.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처분에 따라 창원시 M 대 3,549㎡(이하 ‘M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각 환지된 창원시 J 잡종지 1,124㎡(이하 ‘J 토지’라 한다)는 M 토지에 인접한 주차장이며, 창원시 K 도로 5,671.5㎡(이하 ‘K’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도로이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87. 4. 10. M 토지, J 토지 중 1124800분의 282400 지분 및 K 토지 중 5671500분의 42420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M 토지, J 토지 중 1124800분의 282400 지분, K 토지 중 5671500분의 424200 지분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6. 30. 학교법인 기능대학 앞으로, 2005. 5. 31. 피고 E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2005. 6. 20.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에 관하여 각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M 토지,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은 3549.3분의 70.986으로 각 기재되었다.

5) 피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전유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었다. 전유부분 이전 소유자 (등기원인/등기일) 현재명의자 (등기원인/등기일) 307호 피고 E 원고 A (2005. 10. 10. 매매/ 2005. 10. 24.) N (2008. 5. 4. 매매/ 2008. 6. 19.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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