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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4974
공동사업약정해제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대 1,819.2㎡에 관하여 각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명진실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원지분 권자 지분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등기일 등기일 등기일 F 1/11 G 2015. 1. 17. 매매 명진실업 주식회사 2016. 6. 29. 매매 2015. 2. 27. 2016. 7. 7. H 1/11 I 2/44 2015. 7. 27. 증여 J 1/44 2015. 7. 30. K 1/44 원고 A 1/11 원고 C 1/22 원고 D 1/22 L 1/11 M 2008. 5. 26. 증여 N 2013. 10. 18. 매매 O 2015. 7. 23. 매매 2008. 5. 26. 2013. 11. 7. 2015. 8. 18. P 1/11 Q 2015. 10. 19. 매매 2015. 10. 28. 원고 B 1/11 R 2/33 S 1/33 T 1/11 U 2011. 9. 23. 매매 V 2015. 11. 13. 매매 2011. 10. 24. 2015. 12. 30. W 1/11 X 1/11

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2006. 7. 10. 인천경제자유구역 Y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인천 연수구 Z동 일대 74개 필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Y(이하 ‘Y’이라 한다

)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들은 각자 2009년경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분양면적이 171.91㎡인 아파트 내지 상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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