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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4 2019가합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과 ’E‘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0. 6. 30.경부터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직접 또는 피고 B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CRC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대출자본을 투자하면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매월 2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RC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념 대부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VAN사(신용카드매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은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어 원리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결제대금만이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대부금 회수가 확실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RC프로그램은 당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이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도록 프로그램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 C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초기 대출자본에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E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29. 1억 원, 2012. 7. 4. 1억 원, 2013. 3. 19. 1억 5,000만 원, 2013. 9, 26.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라 한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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