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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4 2012고단1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운전면허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452호> 피고인은 2008. 11. 11.경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온풍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되, 위 회사만으로는 투자자 모집에 한계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K 영농조합법인(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설립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부장, 팀장, 조합원 등의 직함을 부여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C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창업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회사의 총괄사업단장으로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 E은 위 회사의 기획실장 겸 상무이사로서 기획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G는 위 회사 및 위 조합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H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는 역할, L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관련 총책을 담당하는 역할, F는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투자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 I은 위 회사의 경리실장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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