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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6372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을 방송권역 및 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 신문인 ‘C’(C)의 발행인이며, 피고 B은 C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E부터 F까지 MBC ‘G’ 프로그램에서 H 전 I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남긴 메모(이른바 ‘J’)에 관한 일련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13. [K]라는 큰 제목과 “L”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C 홈페이지의 D란에 이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가 J와 M년 N의 대선자금과의 연결 의혹을 충실히 보도했음에도, ‘지상파는 상황을 J로 한정지으면서 O년, M년 대선 불법자금과 연결은 애써 피해갔다, MBC의 리포트에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N과의 관련은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J 파문이 대선자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적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마치 J와 N의 불법 대선자금과의 연결을 피해 보도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② 원고가 H과 역대 정부와의 관계를 균형적ㆍ중립적으로 충실히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P 정부의 H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한데도, 'MBC는 H 전 회장이 P 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사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MBC G는 단순전달을 넘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했다,

MBC의 리포트에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N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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