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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04820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는 J와 N의 불법 대선자금과의 연결은 애써 피해 갔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이 사건 기사는 H 전 I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남긴 메모(불법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에 관하여 [K]라는 큰 제목과 “L”라는 작은 제목과 같이 H의 메모에 나타난 명단과 N의 관련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H과 P의 관련성(특별사면)을 부각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포함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뉴스 내용 및 기계적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애써 피해갔다.’는 부분은 수사적 과장으로 보인다), ㉡ 원고가 E자 G 프로그램에서 J와 관련하여 M년 N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보도하지는 않았던 점(다만 H이 사망하기 직전에 다른 언론사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지난 O년 당시 N 캠프의 S에게 7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부분을 보도하였다), ㉢

E. G〔V〕부분(갑제7호증)과 2015. 4. F자 G〔W〕부분(갑제9호증)에서 N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 ㉣ 이후 원고가 자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H의 메모에 O년 당시 N 캠프의 S에게 7억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R은 전ㆍ현직 T이 모두 언급된 점을 부각시키며 이번 사건을 N 정부 최대 스캔들로 규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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