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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408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2) 전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57대를 밀수출하여 각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전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17대를 밀수출하여 각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C 및 AH, AI, AJ(이 부분은 ‘CD, CE, CF’의 오기로 보인다

) 대우 25.5톤 덤프트럭 3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 AU 등과 공모하여 위 덤프트럭(건설기계 3대를 인천항 제8부두 등으로 이동시키는 등 은닉하여 각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거들에 기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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