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1고단2894] 사건의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위 피고인이 차량소유자에게 근저당권 해결 명목으로 지급한 매매시세 50% 이상 상당의 거래대금이 공제되어야 하며,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2) 전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57대를 밀수출하여 각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전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17대를 밀수출하여 각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C 및 AH, AI, AJ(이 부분은 ‘CD, CE, C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