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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동구 D빌라 2동 101호에 관하여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 임대인인 E은 외국에 나가 있고 내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E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월세계약의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낙찰허가결정,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E이 A에게 보낸 문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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