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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24 판결
[손해배상][집15(1)민,13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 수익산정의 시기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소 도래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1. 선고 66나122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증인 김학선의 증언만으로서 1963.6월경의 농촌 노동자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1,500원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나무라며, 아울러 그 인정의 생활비 1,500원이 너무적은 액이어서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논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자체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수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얻을수 있었던 순수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서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그것을 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인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은 그가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은 사망당시(1963.6월경) 만2세 밖에 되지않았으니, 원심변론이 종결된 1966.5.6 후에 도래할 그가 만24세가 되는 때부터 비로소 가동하게 될것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을 수 있었던 순수익을 원심변론 종결당시가 아닌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던 관계로 위농촌 노동자의 월평균 생활비를 1,500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즉, 소론중 위와 같은 생활비 인정을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은 조치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원판결중 피해자의 상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수익할수 있던액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명백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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