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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880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1),9632]
판시사항

불법행위 피해자의 수입의 원천인 취업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 상실수익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 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허홍중(육군 제2군 사령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 당원 66.9.6. 선고 66다1217 판결 , 67.2.21. 선고 66다2624 판결 참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사고당시 14세 남짓한 피해자 망 소외인의 기대수입 상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1975.9.21)나 그에 근접한 일자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이전의 1976.2 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 피고에게 불이익한 손해액 산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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