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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34』

1. 피고인은 2017. 8. 12. 10: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5번 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염색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염색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염색 시술을 받고 그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22:20 경 인천 남구 I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차돌 박이 2 인 분, 냉면 1 인 분,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차돌 박이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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