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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 담보채권 액에 비해 피고인이 교부 받은 유가 증권의 채권액은 지나치게 다액인 점, 생명보험회사에서 수년 간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의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I의 진술은 위증의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J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당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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