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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191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점포 162.1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건물인도의무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점포 162.16㎡(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5. 25. D카페(이하 ‘D카페’)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및 관리비 월 980,000원 (각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 2012. 6. 1. ~ 2014. 5. 31. (2) 원고들은 2012. 9. 12.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가 D카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轉借)하는 데 동의하였다.

(3) 피고와 D카페는 2013. 12. 이후 현재까지 약정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D카페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및 D카페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늦어도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및 D카페에게 송달된 2014. 11. 17.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약 5평 정도의 공개공지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개공지는 관련 행정법규상 피고 및 D카페가 그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감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및 D카페에게 그 사용상 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차임 및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약정 차임 등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경우 연체 차임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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