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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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