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4노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00,000원 = 2,100,000원(판시 제1죄 필로폰 매수금액) 2,000,000원(판시 제3죄 필로폰 매수금액) 900,000원(판시 제5죄 필로폰 0.9g × 1g당 필로폰 대전 지역 소매가격 1,000,000원) 1,000,000원(판시 제7죄 필로폰 매수금액) 3,000,000원(판시 제9죄 필로폰 매수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