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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81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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