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5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이 젖혀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똑바로 주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게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0. 12. 11. G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 의사 H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수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 인대 파열’로 진단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위 병원에 찾아갈 때까지 피해자가 우측 수지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건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손가락이 젖혀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