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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207호, 208호, 211호, 2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위 건물 2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7: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821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H으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수사팀 경찰관 등 단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진,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외부저장장치(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USB에 복사하여 옮겨 받고, 계속해서 2013.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안산시청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사진, 연락처 등을 제공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379명의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코스(1시간) 손님은 5만 원, B코스(1시간30분) 손님은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업소를 운영하던 A에게 고용되어 2013. 5. 29. 17: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208호에서 손님 I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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