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1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성명불상자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성명불상자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