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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228741
리스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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