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