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39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은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은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