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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05 2017노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6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모관계 불성립 피고인은 G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가끔 운전을 해 주거나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 I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가를 분배 받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G, J 등과 사이에 공동 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공급 가액 합계 84,227,223,000원(=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27,771,917,000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56,455,306,000원) 은 I와 거래한 주유소들이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다.

그런 데 조세범 처벌법상 ‘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와 ‘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는 구별되고, 피고인에 대해 ‘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공소사실’ 로 기소하였음에도, I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가 아니라 위 주유소들이 작성 제출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I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공급 받은 후 이를 주유소들에게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I가 발급해 준 세금 계산서에는 실물거래( 정상거래) 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 내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실물거래가 전부 내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이 아닌 제 1 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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