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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979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L가 원고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대여금채권 6,000만 원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L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L에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판단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 26. L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L가 자금이 없어 피고에게 자금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거래관계가 발생한 것인 점, ② O은 근저당권설정자가 L가 아닌 실제 돈을 빌려주는 피고로 된다고 원ㆍ피고에게 설명한 점, ③ 그에 따라 L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6. 1. 27.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만원)를 마친 점, ④ 단순한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인인 L와 양수인인 피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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