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금반지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경 R이 운영하던 금은방(E)을 인수받으면서 1개월 동안 R으로부터 거래처, 보유물품, 영업지식 등을 전수받았는데, R이 F를 안양에서 금은방을 하는 단골사장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말을 믿고 F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거래된 장물들은 중고귀금속을 매매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늘상 거래되는 평범한 품목들이고,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당시의 시세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F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금은방 주인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래 물건이 절취한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물품이 장물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 2)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할 때의 업무상 과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1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이하 ‘E’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F는 절취하여 온 금반지 2개(14k, 18k 각 1개씩)와 순금 귀이개 1개(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
를 2016. 2. 15.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고, 장부에 귀금속의 종류도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