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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1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금반지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경 R이 운영하던 금은방(E)을 인수받으면서 1개월 동안 R으로부터 거래처, 보유물품, 영업지식 등을 전수받았는데, R이 F를 안양에서 금은방을 하는 단골사장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말을 믿고 F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거래된 장물들은 중고귀금속을 매매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늘상 거래되는 평범한 품목들이고,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당시의 시세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F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금은방 주인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래 물건이 절취한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물품이 장물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 2)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할 때의 업무상 과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1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방(이하 ‘E’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F는 절취하여 온 금반지 2개(14k, 18k 각 1개씩)와 순금 귀이개 1개(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

를 2016. 2. 15.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귀금속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고, 장부에 귀금속의 종류도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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