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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87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주민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사업추진과정 및 분양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는 장래 원가 이하로 분양하겠다’, ‘책정하는 분양가격은 원가 이하이다’, ‘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였으니 분양가격을 승인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가를 속여 분양가격 승인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금액 중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부분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3인

원고, 항소인(탈퇴)

원고 45 외 3인

원고 45(제1심판결의 원고 26), 원고 46(제1심판결의 원고 27), 원고 47(제1심판결의 원고 35), 원고 48(제1심판결의 원고 37)의 승계참가인

원고 49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5인)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 및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원고 45, 46, 47, 48의 승계참가인 원고 49, 50(이하 ‘원고 승계참가인들’이라고만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45, 46, 47, 48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원고 등은 당심에서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5행의 “제2호증”을 “갑 제2호증”으로 고쳐쓰고, 그 다음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며, 2쪽 9행의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으로 고쳐쓰고, 3쪽 5행과 6행 사이에 “마. 원고 45, 46, 47, 48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7.경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및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관한 각 1/2 지분씩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며, 원고 등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원주민 및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사업추진과정 및 분양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는 장래 원가 이하로 분양하겠다’, ‘책정하는 분양가격은 원가 이하이다’, ‘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였으니 분양가격을 승인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가를 속여 분양가격 승인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분양금액 중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부분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엇이 궁금한가요?’라는 책자 중 5-7항목에는 “주민 분양가격을 일반 분양가격과 달리하여 낮게 책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에게는 인근 주택시세 및 분양가격을 감안하여 건설원가 이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주민에게는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차등 폭은 당해 사업구역 건설원가 수준 및 주변시세 등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4. 9. 13. 내부결재를 하면서 지구주민에 대한 분양가격안을 3종류로 책정한 다음 제2안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결재권자에게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엇이 궁금한가요?’라는 책자의 내용은 피고가 인근 주택의 시세 및 분양가격을 감안하여 일반 분양가격보다 싸게 분양하겠다는 것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자료, 즉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 및 피고의 내부결재용 보고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금액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서영애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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