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D 답 3,3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826.45㎡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70,000,000원, 2013. 4. 15.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북쪽경계로부터 직사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하고, 위치는 위 부동산 동남쪽으로 한다(공원주차장쪽)”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다. 한편, 2013. 4. 8. 원고들을 사실상 대리한 중개업자 E과 피고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이루어졌고, 2013. 6.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졌으며, 2013. 6. 1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F 답 743㎡, G 답 827㎡, H 답 989㎡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동남쪽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G 답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동남쪽에 위치한 H 답 989㎡는 공원주차장 부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제외되었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E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인접 건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하천복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면적만큼 인접한 토지인 F 토지를 다시 분할하여 보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분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들을 대리한 E은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