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E과 함께 전 남 영암군 F 일대에 있는 토사 채취 장을 개발하여 G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판매하는 사업( 이하 ‘ 토사 채취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영암군으로부터 위 토사 채취사업 허가를 받는 업무를, E은 위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H를 위 토사 채취사업의 동업자로 추가 영입하여 위 토사 채취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 전 남 영암군 F 일대에 있는 토사 채취 장을 개발하여 G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위 사업 자금이 약 6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 영암군으로부터 D 앞으로 위 토사 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허가가 나오면 9,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 해라.
나머지 돈은 E이 조달할 것이다.
그리고 네 가 토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위 토사 채취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는 업무를 도와줘 라. 그렇게 위 토사 채취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나중에 영암군으로부터 위 토사 채취사업 허가를 받으면 셋이 함께 위 토사 채취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위 F 일대의 토사 채취 장에서 토사를 채취하고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수익금을 각 30% 씩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금 10% 는 위 사업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자.” 라는 취지로 위 토사 채취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