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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8 2013가단1101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1 C은 2011. 3. 7. 및 2011. 3. 22.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011. 3. 7.자

1. 위임하는 자 : C

2. 위임내용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2) 위임자와 관련한 사업체의 회계처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사항 3) 위임자와 관련한 이 사건 호텔 상가 6층 이하의 물건(109호 외 24건) 임대차관련에 관한 전반적인 처리업무 4) 위임자와 관련된 부동산의 매매업무와 경매시 관련자들과의 업무조율 및 합의를 비롯한 일체의 처리업무 5) 위임자와 관련하여 개인 및 사업체의 법무적인 처리 업무 6) 관리실(플랜21)과 관련하여 관리비 및 합의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 7 위임자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별도의 약정에 의한 업무사항

3. 위임받는 자 : A

4. 위 1항의 위임자는 3항의 수임자가 2항의 위임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였으므로 처리결과에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3. 22.자

1. 위임하는 자 : C

2. 위임내용 ① 이 사건 호텔 및 E회사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4238 건물명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및 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위 1항의 위임자는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제8층, 13층과 관련하여 3항의 수임자가 2항의 위임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1. 3. 22.자

1. 위임하는 자 : C

2. 위임내용 ① 이 사건 호텔 소유자산의 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사항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6968 위탁운영보증금반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진술 및 조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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