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8. 0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