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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재나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무효 확인 및 방송법 제86조...

이유

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사건에서 심판대상인 방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단법인 B에서 직권면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년까지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 결정서 작성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위 결정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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