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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재나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그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소241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1.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나155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대법원 2012다90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 이외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만을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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