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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3 2021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3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평 택 파주 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6개월 가량 지나 무면허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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