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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43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가. D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한도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D은 2013. 6. 17.경 익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 G 소유의 김제시 H에 있는 답 6,594㎡, I 전 4,179㎡, J 전 1,430㎡, K 임야 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예원주택건설 외 2인에게 2,063,050,000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L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G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농협에서 위 G을 대리한 M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 7장 7,000만 원 상당을 D을 위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D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법정수수료 한도(약 18,567,450원)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위 D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3. 공갈미수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보수 등 명목으로 위 L을 통해 7,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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