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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19 2017나643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G, H, 서동석재 주식회사, I, J, K, L, M, N, O, P,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2.항과 같이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12면 하5행 이하 부분을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B, C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더라도 기본이 되는 소유권에 관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 C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피고 B, C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의 의미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피고 B, C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확인까지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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