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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21. 3. 30.에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와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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