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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5404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B에 대한 ‘625’와 ‘애국가’ 관련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가 ‘원고 B는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원고 B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가 이를 방송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 적시사실의 허위성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종북’ 관련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C가 원고들을 ‘종북’ 인사라고 칭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제출된 자료들은 원고들의 ‘종북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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