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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607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의 선고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문제삼은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대상 발언 내용 발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표현들 원고들 ㉮ 원고들이 종북인사라는 내용의 발언(이하 ‘㉮ 발언’이라고 한다

) ① 이 사건 방송 중 “5대 종북 부부”라는 제목 및 원고들을 ‘3위’에 해당하는 ‘종북 부부’라고 소개하는 부분 ② “종북이라는 것은요. 국가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적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기를, 국기라든가 애국가 제창을 안 하고, 저쪽을 찬양하는 그게 종북이죠”, “종북 인사한테 당신 종북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열이면 열명. 종북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더러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북의 활동을 하는 게 문제죠”라는 피고 C의 발언 부분 원고 A ③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양반이 R, S, O 의원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북한 체제를 계속 칭송하고”라고 하는 발언 부분 ④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하여 “이분이 아주 종북 중에서도 상종북이죠”라고 한 부분 원고 B ⑤ 피고 C가 원고 B에 대하여 “왜 B 대표가 종북이냐면요”라고 발언한 부분 원고 B ㉯ 원고 B가 27억 원을 먹고 튀었다는 내용의 발언(이하 ‘㉯ 발언’이라고 한다

) 피고 C가 원고 B에 대하여 “그래 놓고서는 슬쩍 있다가 V 선거에 나오고, 또 27억 먹고 튀고”라고 발언한 부분 ㉰ 원고 B가 6ㆍ25전쟁을 북침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이하 ‘㉰ 발언’이라고 한다

피고 C가 원고 B에 대하여"라디오 방송 중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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