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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7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초경 피고 C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초경 결혼자금으로 50,000,000원 정도를 모아두고 있었는데, 피고 B가 금원대여를 부탁하자 2013. 2. 13.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B가 위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 C은 2013. 7. 26.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2015. 1. 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증서 2013년 제112호로 위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4, 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결혼자금으로 50,000,000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피고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호 공모한 후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미변제금 34,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위 5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중 미변제금 34,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50,00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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