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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4692
이행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4.부터 2014.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내이사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태안 기업도시 조성공사 중 토사 생산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그 중 벌목 및 뿌리제거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도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3. 벌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토사 생산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벌목 및 뿌리제거 공사를 다시 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나. 결국,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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