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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9가합6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성능이 동일하여 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피고가 제작한 샘플의 성능이 정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외형이 정품과 다소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저희 협력업체에서 AK 생산 부품과 동일하지 않은 일부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갑 14호증의 1). 케이블에 대하여 현재 내용과 해결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에서 AK과 동일하지 않은 일부 부품을 공급한 것을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더 상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부품 이종에 대한 설명 AK 자산인 금형으로 생산하는 일부 부품을 공급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였고, A/S에 판매한다고 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기존 공급받았던 동일 부품으로 납품할 줄 알고, 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해결방안 협력업체에서 시간을 더 주시면 AK과도 문제가 없도록 현 보유 금형을 수정 생산하여 샘플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 완제품 샘플을 다시 생산하여 우즈벡 바이어 승인 후 양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의 문제 제기에 따라 원ㆍ피고가 제품 보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으로서,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합의된 품질 기준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가 정하는 품질 기준'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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