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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09. 13. 06:30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모텔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지한 E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920,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또다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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