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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노219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6 행부터 제 5 쪽 제 18 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2 차례 흡입하고, 친 모인 피해자 B가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톱,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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