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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07 2019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1:47경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중평길 32-4 도로상에서 정차하였던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후방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E시장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에게 출발사실을 알리며 안전하게 출발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손괴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보유 및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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