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6 2015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있는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64세)는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두 사람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02:1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건물 2층 5호실 숙소에 술을 먹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쓰레기를 피고인이 잠을 자는 위치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신파스 스프레이(길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