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563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은 피고 B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D이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563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성시 E아파트, 103동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2. 12.경 당시 소유자인 F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1.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는데, 이후 D이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의 남편인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자로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채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4772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이에 D은 2016. 1. 13. 원고와 피고 B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은 2014. 3. 21.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임대인 F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7,0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