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나55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5,999,659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비록 피고는 D과 C의 아들 E가 인천 남동구 F빌라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지만, C도 E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연대채권자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자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5,999,6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D과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C이 아들 E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E가 아닌, C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달리 C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