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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2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F(31 세, 남) 는 위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는 소위 ‘ 보도 방’ 업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4. 7. 9 01:5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미수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미수금을 모두 주었다고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아 합세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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